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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 여름철 폭염 대응 》
🌞 에너지 바우처 🌞
신청 가이드
🌞 제도 개요
정부는 2025년부터 기존의 여름·겨울 바우처를 통합한 2025년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합니다.
폭염 대비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,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·도시가스·LPG·연탄 등을 지원합니다.
사용 가능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, 필요에 따라 냉‧난방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🌞 지원 대상 및 조건
에너지 바우처는 복지제도 수급 대상이면서 가구 내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- 세대 구성원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: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7세 이하 영유아
-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 등
🌞 지원 금액
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2025년 기준 평균 세대당 367,000원 수준입니다. 최소 295,200원에서 최대 701,300원까지 연간 지원되며, 냉·난방비 혹은 연료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🌞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(월)부터 12월 31일(수)까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
-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까지 사용 가능
- 신청 방법: 온라인 - '복지로'를 통한 신청. 오프라인 - 주민등록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타
- 재신청 필요 여부: - *2024년 기존 수급자*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- 단, 주소지나 세대원 변경 시 필수 재신청
아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www.bokjiro.go.kr
🌞 지원 방식
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:
- 요금 자동 차감 방식: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 처리
- 국민행복카드 방식: 등유, LPG, 연탄 등 직접 물건 구매 시 카드 사용하여 결제 가능 단, 하절기는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
🌞 신청 절차 요약
- 복지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 신청
- 자격심사: 소득 및 세대 특성 확인
- 지원 방식 선택: 자동차감 또는 카드 방식
- 승인 후 요금 고지서 또는 카드 자동 적용
-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냉·난방비 또는 연료 비용으로 사용
🌞 마무리 정리
- 대상: 기초생활수급가구 + 세대 내 특정 조건 충족
- 신청 기간: 2025.06.09 ~ 12.31
- 지원액: 세대당 연 평균 36만 7천 원 (최대 70만 원)
- 사용 방식: 자동차감 또는 카드 방식 선택 가능
- 활용 기간: 2025년 7월 ~ 2026년 5월까지 자유롭게 사용
이번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폭염·한파 같은 이상기후에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냉·난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특히 올여름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신청 하나로 전기요금 걱정 정도는 줄일 수 있어요.
대상에 해당된다면 선착순 예산 소진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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